작성자create 언어치료아동보육과 작성일access_time 2023.02.28 10:02 조회수visibility 314
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 10일 이내에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(원본)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면
출석인정 가능합니다.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출석인정 불가하오니 확인바랍니다.
* 코로나 19 바이러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출석인정 불가
** 코로나 19 바이러스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 시 음성인 경우 출석인정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