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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공지

2023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 관련 안내

작성자 언어치료아동보육과 작성일 2023.02.28 10:02 조회수 314

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 사유가 발생한 날 10일 이내에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(원본)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면

출석인정 가능합니다.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출석인정 불가하오니 확인바랍니다.

 

* 코로나 19 바이러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출석인정 불가

** 코로나 19 바이러스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 시 음성인 경우 출석인정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