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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공지

2021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 안내

작성자 관리자 작성일 2022.07.08 11:27 조회수 3584

2021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 안내

 

학사학위취득유예(전문학사 포함)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, 2021학년도 후기 졸업예정 학생은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관련: 학칙 제49조 6항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규정

 

2. 주요내용(신청학생은 꼭 내용 확인)

     가.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동안 학사학위취득유예자로 구문

     나. 신청자격: 2021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중 학사학위 유예를 희망하는 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21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※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대상자가 아님

     다. 유예기간은 학기단위로 4회(총 4개학기)까지 신청 가능

     라. 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고, 일반사유로 취소할 수 없음

     마. 기한 내 학사학위취득유예 등록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신청 취소되며, 2021학년도 후기 졸업으로 처리 

     바. 유예학기 개시 후 취업(4대보험가입확인), 질병(병원급이상 4주 이상 진단서) 등 불가피한 경우는 취소가능

          (2022년 8월 수료자로 처리, 2022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로 처리)

     사. 기타 사항은 학칙 및 규정의내용 확인

 

3. 주요일정

내용

기간(또는 기한)

비고

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

2022.07.11.() ~ 22.()

- 지도교수 상담 후 학과에서 신청서 작성

- 교무입학처 방문제출

유예 사정회

2022.08.01.()

- 후기졸업 사정회 심의

결과 통보

2022.08.01.()

- 개별문자통지

학사학위취득유예 등록금 납부

2022.08.05.() ~ 08.() 16

- 미납시 2021학년도 후기 졸업자로 처리

- 국민은행납부

수강 신청(대상자만)

2022.08.16.() 이후 - 별도공지

- 개강이후 수강 취소 불가능(변경가능)

- 수강에 따른 등록금 추가 납부 필요


4. 제출서류 및 지참물
     가.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1통(학과사무실에서 작성)
     나. 성적증명서 1통
     다. 본인 신분증(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가능) 및 보호자 도장 지창
          ( ※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. )
 

5. 기타사항

      가. 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(또는 대리인)이 교무입학처로 제출하며,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 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됨.

            또한 필요 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 시 접수 취소할 수 있음 

      나. 원서제출에 잇어 안내사항, 유의사항, 관련규정을 확인하였으며 미 숙지로 인해 부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

      다. 문의사항: 안산대학교 교무입학처 교무학사팀(031-400-6905) 및 각 학과사무실

      라.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서류 제출 전 안내사항을 다시 확인 바람 


 

안산대학교 교무입학처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