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행정지원처-006936(2024.12.20.)「연구실험실 안전점검(정기점검) 및 정밀안전진단 실시 건」
   2. 안전점검(정기점검) 및 정밀안전진단 개요
     가. 실시: 2024.12.26.(목) ~ 12.27.(금)
     나. 대상: 간호학과 외 15개 학과(64개실)
     다. 결과: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긴급보수 및 사용 금지를 하여야 하는 연구실은 없으며,
                1개실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
   안전점검(정기점검) 및 정밀안전진단 개요의 구분, 1등급,2등급,3등급,4등급,5등급,계에 대한 표입니다.
   
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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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구분
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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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1등급
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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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2등급
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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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3등급
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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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4등급
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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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5등급
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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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계
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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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대상 학과 
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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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예체능 계열
  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   대상 학과
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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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※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대상 학과
    : 간호학과, 임상병리학과, 방사선학과, 물리치료학과, 보건의료정보학과, 언어치료아동보육과,
    응급구조학과, 치위생학과, 스마트콘텐츠과, 식품영양학과, 호텔조리학과, 컴퓨터정보학과,
   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, 웰니스푸드테라피학과, 동물매개케어학과
   ※ 예체능 계열 대상학과 : 시각미디어디자인과
    :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미해당 학과이나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제4조(고등교육기관
     공시저보의 범위·횟수 및 시기 등)제1항 별표2와 관련 안전관리 현황을 제출하고자 정밀안전진단 실시
   <등급별 상태>
   ※ 1~2등급: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및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
   ※ 3등급: 일부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
   ※ 4~5등급: 긴급보수 및 즉시 사용금지하고 개선이 필요한 상태